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개인파산 신청자)가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파산자가 면책의 심리를 하여야 할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파산법 제347조제1항 ).

 

면책신청 각하의 경우에 파산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파산법 제347조제2항 ).

 

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경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이상 면책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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