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의 개인회생 신청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8. 5. 10. 15:23
사실조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면 되고
전화번호도 알 수 없다면
채권자가 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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