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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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개.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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