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제도에 관하여(신청방법, 효과, 신청서양식 등)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3항 )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취지, 신청원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