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 파산선고.면책결정.북부지방법원파산무료상담 -
개인파산2018. 4. 24. 15:34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3항 )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취지, 신청원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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