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의 재량면책 - 면책불허가사유.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8. 4. 20. 15:39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된 경우,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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