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된 경우,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