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 파산기각.면책불허가.독촉.도봉구파산무료상담 -
개인파산2018. 4. 12. 14:57
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면책절차에서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 진행 절차 - 오래된빚.채권추심.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4.18 |
---|---|
파산신청에서의 재산은닉 - 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사기파산죄처벌 - (0) | 2018.04.16 |
면책이 취소 되면 - 면책불허가.면책취소.사기파산죄.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4.10 |
면책결정의 취소 - 사기파산죄.파산무료상담.파산신청변호사 - (0) | 2018.04.06 |
파산면책의 진행 절차 - 빚독촉.채권추심.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 - (0) | 2018.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