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의 취소 - 사기파산죄.파산무료상담.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2018. 4. 6. 15:13
채권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면책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책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이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면책취소의 사유는
채무자가 법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파산 행위가 있으면 유죄여부와 상관 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가 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 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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