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파산제도는 회생과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파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파산선고를 내려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아무나 파산면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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