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 및 면책 신청시 동시 폐지와 이시 폐지 결정

 

 

파산선고는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동시폐지결정이라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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