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자의 의무 위반 - 빚독촉해결.추심독촉.빚청산.면책결정,파산무료상담 -
개인파산2016. 12. 20. 14:46
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면책절차에서 파산자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5호에 의하여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7년 이내에 개인파산 면책 혹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에 해당됩니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이에 해당되므로 과다하지 않은 낭비나 도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한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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