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신청후의 유체동산압류 - 연체.돌려막기.빚독촉.추심전화.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6. 12. 12. 15:17
간혹 파산 및 면책 신청 후에 유체동산압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결정 전에 압류시에는 압류 목록( 집행관 사무실에서 )을 받은 후,
압류목록을 근거로 면제재산 신청 및 중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파산재판부에 신청하면
파산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중지명령을 해 줍니다.
중지명령서를 첨부하여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중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면제재산 신청시에 압류금액을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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