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 구제 제도

 

 

최근 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구제제도는 과중한 빚이 발생되거나 연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빚독촉에 시달리는

개인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연체이자, 이자,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채무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개인채무자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전액감면 일부 원금 감면이 가능하고 원금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반면 개인회생 이나 파산제도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너무 많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근로소득 자영업소득 등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채무자가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3~5년 동안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득 창출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서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의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한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부채를 포함하여 대부업체 및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까지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과다한 낭비 도박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이처럼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의 자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채무자라면 신청시 신청자격절차 등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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