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은 수정할 수 있을까?- 채권추심금지명령.중지명령.개시결정.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7. 5. 17. 15:0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수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 빚독촉.채권추심.채무탕감방법.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7.05.22 |
---|---|
개인회생 면책 후에 재신청도 가능할까? - 개인회새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5.19 |
변제계획안에서의 청산가치의 보장은? (0) | 2017.05.15 |
변제계획 인가전까지의 소득은 소비할 수 있을까? - 개인회생인가.가용소득.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7.05.11 |
개인회생 재신청 - 채권추심.개인회생폐지.개인회생기각.즉시항고.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