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에 재신청도 가능할까? - 개인회새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7. 5. 19. 14:56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파산만 면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도 면책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으로 월 변제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정해진 기간내 변제하게 되고 모든 변제횟수가 마무리 되면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비로소 정확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재신청을 바로 못하는 경우는 면책을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신청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면책 후 열심히 살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기각이나 폐지를 당한 경우라면 면책을 받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즉 면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재신청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파산면책.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 (0) | 2017.05.23 |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 빚독촉.채권추심.채무탕감방법.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7.05.22 |
변제계획안은 수정할 수 있을까?- 채권추심금지명령.중지명령.개시결정.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5.17 |
변제계획안에서의 청산가치의 보장은? (0) | 2017.05.15 |
변제계획 인가전까지의 소득은 소비할 수 있을까? - 개인회생인가.가용소득.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7.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