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에서의 청산가치의 보장은?
개인회생2017. 5. 15. 16:14
청산가치 보장이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중의 하나로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일 파산자의 배당금액이 변제계획에 의한 (평가액기준)보다 높다면 파산으로 진해하는 거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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