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인가전까지의 소득은 소비할 수 있을까? - 개인회생인가.가용소득.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북부지방법원변호사 -
개인회생2017. 5. 11. 14:57
채무자는 제7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 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7조제3항).
이와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3개월간의 가용소득을 보유하도록 허용한 것은
법률비요(변호사 보수 및 법원 예납금)을 마련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임치기간은 개시신청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므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약 3.5개월의 가용소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최장 3개월간의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가용소득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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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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