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빨간딱지붙은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면 빚이 다 청산되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배우자 명의로된 집이 있어서 혹시 압류될까 두려워

개인파산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만일 유체동산 압류가 된 경우라면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유체동산 압류

 

 

유체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그 중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시 그 실익이 미미하나

채무자 가족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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