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다음의 사항이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 기일과 이의기간의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02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ㅐ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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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의 경우로 말입니다.
( 이 경우 채권자의 대부분은 개인채권자일겁니다 ).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고 인가는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해서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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