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 - 가압류.급여압류.유체동산압류.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7. 4. 3. 15:58
-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 아울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져야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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