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 채무독촉.방문추심.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 변제계획안이 법률 규정에 근거할 것 *
*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일 것 *
* 변제계획 인가 전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 변제계획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가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 이의가 있을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시,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요건 외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에 채권자가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 채무자가 최초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함 *
-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효력 -
인가결정의 효력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에 근거한 권리 변경을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데,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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