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도 면책이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납부한 이후

모든 변제횟수가 마무리 되면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재신청을 바로 못하는 경우는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받은 사람은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신청이 아닙니다.

 

면책 이후 열심히 살다가 또 채무가 늘어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책일로부터 5년 후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기각이나 폐지를 당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재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변제계획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공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