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정해야만 하는 사항 - 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자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정히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목,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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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파산신청 후 약 1~3개월(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을 거쳐,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납부한 후에, 파산선고 때 법원에 참석해야 하고,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이후, 채권자집회때 다시 한 번 법원에 가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다면 채권자집회가 여러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은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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