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옥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재량면책'이란?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가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대출정보 등은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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