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고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통장압류해지 어떤 방법이 현명할까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전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인가한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한 후 다음날에 서류를 수령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동일채권확인서(채권양도확인서)'를 발급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를 제출

 

 

압류해제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주 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입류해지 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