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9. 2. 22. 15:13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 해지를 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있을때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굳이 보험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거나,
예상해약환급금이 너무 많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개인회생의 진행을 하는데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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