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각 지방법원마다 회생위원 보수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 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액의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인가결정 후의 지급부담액은 회생위원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액이 채권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실질적인 부담은 최초 선임비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업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한 때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회생위원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로는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인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