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변제금 납부는 개인회생 신청 접수 이후에 3개월째부터는 무조건 1회 납부의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거나 내려지지 않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후 몇 달 간 변제금을 준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 못한 경우에는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그 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을 처음부터 반드시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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