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은 신청하면서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가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동차는 필수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는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자동차 구입을 할 때 대부분 캐피탈을 이용하여 구매를 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은 별제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캐피탈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동차를 공매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캐피탈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은 개인회생과는 상관없이 잘 갚을테니 자동차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자동차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자동차 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별제권 모든정보공유

 

 

별제권은 쉽게 말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바든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재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 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변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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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