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파산신청 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지인 명의로 바꿔놓거나 현금화해 사용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파산 절차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 전 재산 처분,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법원이 파악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 전에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면

법원은 이를 재산은닉 또는 사해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보호라는 파산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문제 사례

부동산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긴 경우

고가의 물건을 현금화하고 지출 내역을 숨긴 경우

지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모두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파산선고 자체가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

 

정상적인 처분인지 법원이 판단합니다.

물론 모든 재산 처분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파산 전에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재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소명자료와 설명이 충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납득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채무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으로 문제 예방 가능합니다.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청 전부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자칫 실수로 재산을 처분했다가 파산이 기각되거나

면책을 못 받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기 전에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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