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권을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소비내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증권투자를 사행성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해서 손실을 입어 채무 연체에 빠진 경우에

채무의 증대 사유가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순히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였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월 변제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을 인가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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