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이란 채무자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한 점이 없는 경우에든 증감할 수 없습니다.
- 최근 1년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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