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 면책이란 무엇인가?

 

 

 

Q. 면책에 대한 확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선고는 받고 면책이 불허가 됐을때 혹시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이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일단,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을 구해서

회생으로 신청한 후에 최장 60개월을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상황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했지만 갑자기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받는다면 복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끝나고 나면 복권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선고 사실이 삭제되도록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대법원 "채무자 지급불능 판단은 구체적.객관적 평가 거쳐야"

최근 파산한 경험이 있는 개그맨 윤정수가 가상 결혼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파산 제도'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흔히 호화 생활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유명 연예인도 파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선고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무자가 단지 젊고 노동능력이 있으며 현재도 수입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그를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2010마868 결정).

채무와 수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40대 여성인 A씨와 남편 B씨는 1993년에 결혼 해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2월 A씨와 B씨는 이혼했고, A씨는 홀로 단칸방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며

두 자녀와 함께 사는 B씨에게 부정기적으로 자녀 급식비 등을 송금해줬습니다.

한편 A씨는 결혼 생활 중 본인 명의 주택구입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합계 3000여만 원에 이르자, 지급불능 상태가 됐다고 주장하며 2008년 1월에 파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B씨와 이혼 후 A씨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매월 수십만 원 정도의 불규칙한 수입을 올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A씨의 파산 신청에 대해 원심은 결혼 생활 중 남편 B씨의 월수입이 300여만 원이었다는 점, A씨가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어 자녀 급식비를 송금해 준 적이 있는 점 등에 착안해 A씨가 지급 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파산법 제305조 제1항의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도 아르바이트로 적게나마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만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

 

남편 B씨의 소득은 급여액이 월 325만 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B씨 역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본인 명의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용 금원이 공제된 급여만 받을 수 있어 실제 수령 급여는 월 200만 원도 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A씨가 아르바이트로 수십 만원을 버는 금액 역시 일정하지 않아 A씨는 정기적인 양육비조차 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변제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르면,

A씨는 채무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아니었고,

그 결과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돼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 판결 팁 = 우리나라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지만 채무가 불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채무자를 구제해주기 위해 '파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에

재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것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선고된다.

 

이 때, 채무자의 현재 재산 산정에는 그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해 계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A씨의 파산 신청에 B씨의 소득까지 문제됐던 것이다.

 

파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은 단순히 현재 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현재 약간의 소득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수입이 채무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등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며, 객관점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 관련 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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