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 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편파변제라고 하여 개인회생 전, 후에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