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기각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시 해당법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면서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기각사유 -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채무자의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 재신청 전 개인회생을 통해 한 번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폐지 되었거나, 기각된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해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 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 )을 거쳐, 법원의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 납부 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시 법원에 참석을 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집회시 법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때는 여러번 참석을 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