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시결정 후의 채권추심

 

 

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들이 간혹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면책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모르고 진행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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