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의 채권추심 - 빚독촉.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7. 6. 14. 14:40
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들이 간혹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면책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모르고 진행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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