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의 채권압류와 전부명령 - 빚독촉.채권추심.채권압류.경매.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7. 6. 12. 16:00
전부명령의 경우 인가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나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전까지의 전부명령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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