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우선변제해야 하는 채권
개인회생2017. 6. 8. 14:54
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통상 1년 전후로( 12 ~ 18 개월 ) 변제계획안을 100%로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건지 말건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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