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우선변제 채권

 

 

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통상 1년 전후로( 12 ~ 18 개월 ) 변제계획안을 100%로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건지 말건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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