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은 아래사항들의 원칙으로 절차가 결정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 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만약 위의 내용이 정해진 경우,

법원이 재차 아래 항목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시에는 필수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합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졔계획인가결정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사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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