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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동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직업이나 자녀 문제로 별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고

거주지를 달리하지만 부모님의 생계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별거하는 경우 채무자가 상당기간 별거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음에 있어

신청인이 장남이 아닌 경우 혹은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생계비를 현금으로 준 경우 등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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