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동거가족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외 나머지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채무자와 다른 가족의 수입을 비교하여 어느쪽이 주된 수입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배우자의 수입이 유사한 경우에는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자녀에 대하여 공동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수를 나누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부양가족의 수가 1인이라면 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50%만을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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