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한 지원 차원에서 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에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채무자대리인에 변호사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업, 저축은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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