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의 가능 금액은?
개인회생2017. 12. 13. 15:30
급여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이며,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거 급여 압류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원에서 정한 급여압류 가능 금액 -
채무자 본인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 또는 급여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15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라면 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300만원 ~600만원인 경우 월급의 잘반 정도가 가압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예금에 대한 압류도 개인별 잔고가 150만원 미만인 예금계좌도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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