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급여를 해제하려면?
개인회생2017. 12. 15. 14:59
급여압류까지 된 채무자의 경우 충실하게 변제하는 것이 어려워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막고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급여압류의 법적권한을 사라지게 하여 급여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중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제요청을 통해 묶여 있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급여압류해제의 신청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개인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 채권압류결정문, 송달료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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