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신고 (조건부인가)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소득을 적게 주는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 5년동안 매년 한 번씩 모든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만일 소득이 증가되었다면 이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인가가 내려진다면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은

의외한 사무실에서 5년 후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일을 처리해주는 것인가인데

대부분의 사무실은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수임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인가가 내려졌다면 수임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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