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가 내려지면?
개인회생2017. 12. 7. 15:22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소득을 적게 주는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 5년동안 매년 한 번씩 모든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만일 소득이 증가되었다면 이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인가가 내려진다면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은
의외한 사무실에서 5년 후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일을 처리해주는 것인가인데
대부분의 사무실은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수임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인가가 내려졌다면 수임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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