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개인회생2017. 12. 11. 15:26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변제금을 납입하고 면책결정을 하게 될 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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