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재산 압류될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9. 10. 17. 15:00
면책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에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 두려워
개인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기 떄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가 됐다면
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빚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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