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 낭비.도박.사기파산.형사고소.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4. 1. 10. 15:06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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