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원은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