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법인의 대표이사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떄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의 경향은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채권자지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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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채권자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일 겁니다.

 

강제집행은 빚독촉에서부터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채무자에게서 남기는 피해와 상처도 가지각색입니다.

 

이렇다보니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까지 해가며 부채를 키우는 채무자도 많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란 법률제도가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판단하에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채무자의 빚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손해가 나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신청기간 동안 추심을 어떻게 견디나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까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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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에서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가상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면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불인가가 되며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인가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에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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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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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 이체 내역이 통장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인정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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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납폐지 됐다면

 

 

개인회생 신청 접수 후 3개월이후부터 무조건 1회 납부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을 처음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는 것입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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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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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어떻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됐지만 어쩔수 없이 또 다시 대출을 받았다면...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금마저 납입하는게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새로 받은 대출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면 이자를 3회 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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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금은 무엇이고 개인회생변제금 연체에 대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부터가 시작입니다.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 폐지됩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만 유의한다면 인가는 물론이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의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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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잘 걸리는 병(病)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차 납부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미리 변제금을 준비해놓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는 것입니다.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하면서부터 변제금 납입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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