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자집회에서 또는 그 집회 종료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가 하는 이의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의이의가 있더라도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좀 더 강화된 이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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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므로
원금 뿐만 아니라 가산금까지 전액 변제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발급 받은 세금 미납 내역 금액과
몇개월 후 가산금이 붙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기관은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의 가산금이 늘어나면
그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결정이 나기까지
몇번은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드롤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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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면책의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원의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직권으로 하는 경우란 채무자의 신청이 없다고 할지라도 회생위원의 보고를 통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책결정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지만 채무자가 장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여부에 대한 의견을 채권자에게 묻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주소를 계속하여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 특별면책의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즉, 특별면책의 경우에도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별면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법적인 이의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는 주소를 알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를 계속하여 알아두는 것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도착할때까지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미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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